법률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