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1일9시간(실근로8시간)기준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회사원이 쓸수 있는 1일연차는 1일기준 9시간 이잖아요
주방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1일8시간~12시간씩 일을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연차를 1.5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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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1일의 연차사용도 8시간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1일 연차의 기준은 8시간 입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연차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방에서 12시간 있다고 하여 전부 실 근로시간인지는 확인해 보시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연차사용에 대한 대가로 8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2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 시 1일 1개가 소진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