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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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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일9시간(실근로8시간)기준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회사원이 쓸수 있는 1일연차는 1일기준 9시간 이잖아요

주방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1일8시간~12시간씩 일을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연차를 1.5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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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1일의 연차사용도 8시간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1일 연차의 기준은 8시간 입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연차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방에서 12시간 있다고 하여 전부 실 근로시간인지는 확인해 보시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연차사용에 대한 대가로 8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2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 시 1일 1개가 소진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