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하여 수익이 밠행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매출총이익이 되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및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며, 영어이익에서 영업외비용을 차감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세(또는 소득세)전 순손익에서 법인세(또는 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후 순손익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외 수익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시 법인세(또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