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미분양이 될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는 해당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경품지급, 중도금 무자이자등의 혜택을 주어 분양마감을 시도하지만 결국 소화가 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할인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해당 단지자체가 인기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에따라 시세도 하락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할인분양을 하게되면 기존 수분양자들은 시공사등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상 이를 제제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분양이 심해지면 입주민들 관리비 부담이나 아파트 시세가 더 떨어지기 떄문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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