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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상괭이146
우람한상괭이146

근로기간 한달 미만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일을 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다 취득해야 한다고 안내가 왔는데요. 저는 한달 미만 일용직입니다.(4.11~5.2 근무)

한달 미만인데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한달 미만이어도 4월~5월 두 달을 연속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한 달 미만이어도 두 달을 연속적으로 근로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취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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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근무시작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월력상 일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1일에 입사하여 5월 2일에 퇴사한다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이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총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때 1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종 마지막 근무를 한 날까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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