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살다가 이번에 이사 가는데요.집주인이 도배를 해놓고 나가래요.
처음 집 계약 당시 집주인이 집 보여줄때 한쪽 벽에 곰팡이가 슬어있었어요.저기 곰팡이 좀 있는데 괜찮겠냐기에 괜찮다하고 이사 들어갔었어요.
곰팡이 있는 집이라 환기도 맨날 시키고 신경쓰면서 살았는데도 그 자리에 곰팡이가 계속 번지더라고요.안되겠어서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 나오려는데 집주인이 전부 원상복구 해노라고 창틀 먼지까지 다 닦아놓고 입주청소 하듯이 청소를 해놓고 나가래요.안그러면 청소비 12만원 보증금에서 깐다고요.그래서 오늘 청소를 했는데 벽지에 곰팡이 슬었다고 저한테 도배를 해놓으래요.여자 혼자 살던 집이라 깨끗하게 살았고 곰팡이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게 번진건데 제가 도배를 해놓고 나와야하나요?
도배며 청소비며 전부 보증금에서 깐다고 자꾸 보증금 물고 늘어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집주인이 저 들어올때 입주청소 해놨다고 저도 나갈때 청소비 달라는데 줘야되나요?
도배도 제가 해놓고 나오는게 맞나요?
어리다고 호구 잡은거 같애서 억울해요 너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해태하여 하자가 더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겠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곰팡이 부분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청소를 해놨든 안 했든 청소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