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한 비영리단체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