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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징어255
성숙한오징어25523.04.24

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2월부터 한 비영리단체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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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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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선생님은 계약직이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근로자에게 비례하여 연차휴가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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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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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와 동일하게 하루(8시간)가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3/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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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받을 수 있고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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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여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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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주 3일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8시간에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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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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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어 1년

    계약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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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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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한 비영리단체에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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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령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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