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일단절제하는토끼

일단절제하는토끼

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후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소장 송달을 받았습니다.

갚을 돈은 맞으니까 이의제기 할 생각도 없는데,

당장 가용 가능한 돈이 없네요

몇달내로 변제의사는 있는데,

원고는 무조건 당장 내놓으라는 식에

이래나 저래나 돈은 언제든 어차피 받을거니

저를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생각 뿐 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동산압류, 강제집행 준비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돈 묶여있는거 들어올때까지

법적인 집행 진행을 막아

짧으면 두세달 정도 길면 반년까진

시간을 벌어야합니다.

혹시 신박한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나는건 각서? 같은 걸로

변제기한 재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은데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이후에도 단기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장기간 막는 수단은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는 절차 지연과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절차상 시간 확보 가능성
      이행권고결정은 송달 후 일정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 소액사건의 본안으로 넘어가면서 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의제기는 채무 부인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변제기 도과나 분할 변제 사정 등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이자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지연의 한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동산압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는 없으며, 집행정지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까지 준비·신청·집행에 일정한 실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의제기를 통해 절차를 본안으로 전환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분할 변제 합의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공증 각서나 분할 변제 합의는 강제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집행을 보류할 명분은 됩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선지급하면 협상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유의사항
      이의제기는 남용할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무대응 상태에서는 집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액과 자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제기를 연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행 권고에 대해서 이의하면서 소송 절차를 추가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