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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개개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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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중도입사자 퇴직시 회계연도기준 연차 계산 문의

당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만약 22년 11월에 입사했을 경우 24년 1월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야 하는데

11월에 퇴사 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행한 연차 13개에서 쓰고 남은 연차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 (사용된 연차차감)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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