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합니다. (총 26일)
참고로 2025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202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비례계산없이 전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