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 네이버등 후불결제 선물후 입금은 불법 아닌가요??
말 그대로 중고나라 보면 토스, 네이버등 후불결제로 선물해준 후 현금으로 80프로로 받는다고 하던데 이런거는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처벌할 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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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네이버 등 후불결제로 선물을 한 후 현금으로 80%를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