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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서 사무직 변경, 급수 같으면 보험에서 직업 안 바꿔도 되는건가요

전업주부에서 사무직으로 변경됐을 때

두가지 다 같은 1급이더라구요

그럼 급수가 같으면 보험에 직업 안 바꿔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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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가 동일하기에 통지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직업의 변경이 있을때는 통지하여 바꿔주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같더라도 직업군이 변경되면 고지 의무에 따라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직군으로 급수가 변동되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위험직업으로 변동시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1급 코스라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아후 알릴호는 가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로 알려 그래서 더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급수가 같으면 보험에 직업 안 바꿔놔도 되나요?

    : 보험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는 직업변경에 따라 직업급수가 변경되었을 때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급에서 1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분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된 직업의 직업급수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같더라도 직업변경은 고지의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1급이면 크게 신경쓰지는 않을것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동일 급수라 통지의무 위반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림직하면 바꾸시는 것은 자율이셔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수가 같더라도 직업군이 변경이 되었을 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바꾸셔야 해요. 안바꿨다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준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에서 사무직으로는 경우 위험급수가 같아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향후에 문제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