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해외 주식양도소득세 계산및 신고시기
안녕하십니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올해 매도하였는데 이때 발생된 양도소득세 계산은 본인이 보유한 다른해외주식계좌에서 2024년동안 따로 발생된 손익과 합산한후 250만원 초과분을 2025년 5월에 신고/납부 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해외주식 손익은 따로 독립적으로 특정기간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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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유상 또는 무상)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입선출법을 따르되,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