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일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어떠한 손해가 있나요? 세금 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면되는 부분이 덜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처리가 어려워 세제혜택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의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세금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공제후
지급시 세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는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