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 판매의 경우 민증확인을 해도 불법인가요?
아버지가 많이 사다 놓으신 담배들을 금연하실겸 일부회수하실검 담배를 처분하러고 합니다만 성인에게 민증을 확인후 팔아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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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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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확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 성인에게 판매해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