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에게만 한정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없이 판매했다가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