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처벌이 되는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담배를 사러올때 민증검사를 해야하나요? 외국인은 대한민국 민증이 없을텐데 이럴경우 외국인은 한국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외국인미성년자에게 팔아도 처벌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에게만 한정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확인없이 판매했다가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