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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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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2021년 11월부터 1일부터 근로자수 5인이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근로자1인이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뒤


2022년 1월 2일에 근로자 신규 1인이 입사한 경우


하루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계속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밎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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