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2021년 11월부터 1일부터 근로자수 5인이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근로자1인이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뒤
2022년 1월 2일에 근로자 신규 1인이 입사한 경우
하루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계속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밎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판단하여 5인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있어 입사일은 2021. 11. 01. 입니다.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그 날부터는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12.31.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22.01.02.에 신규 근로자 입사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다시 22.01.02.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엄격하게 나누자면 위와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연속적으로 5인 이상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일부 기간에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1/2 이상이 5명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때,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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