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8:00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아침에 30분 지각을 하고, 같은 날 저녁에 21:00까지 근로를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8~21까지 3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한 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시까지 근무한 연장근무시간 3시간에서 지각한 30분을 제외한 2시간 30분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시 30분부터 이후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30분 지각을 하였다면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30분 지각 1배 차감 후
(2) 3시간 연장근무 중 30분 1배 지급 ,2.5시간 1.5배 지급 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지각하셨다면 18시 30분까지가 8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18시 30분 이후부터 21시까지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시~21시까지 전체 근로 했다면 1일 10시간 30분 근로한 것이니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