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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거신다고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근무를 하였고, 카페 라스트오더가 18시30분, 퇴근시간 19시 이렇게 입니다

근데 사장님,점장님은 라스트오더가 있지만 퇴근시간까지는 퇴근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신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전에도 라스트오더 시간되고 카페 마감 마무리가 되면 퇴근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 직원 전부가 그렇게 퇴근을 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 퇴근을 했습니다

이걸로 문제 삼아서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큼 돈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일단 퇴근시간까지 있다가 퇴근해야 된다 라고 계약서도 작성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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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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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권 노무사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동안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처리했으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마친 후 퇴근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고 해서 임금을 다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이 명확히 바뀌었을 경우, 향후 근로계약이나 근로 규칙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면, 조기 퇴근에 대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와의 규정이나 정책이 명확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도 알고 있었고 묵인하였다면 임금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퇴근시간 까지는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은 조퇴에 해당하고, 조퇴한 만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사업주에게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근 시간 이전에도 퇴근할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