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번복하여 자진퇴사라고 우기는데요
7월8월 토요일 근무시에 12시-12시 마감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그럼 9월부터는 정상근무 가능하냐니까 회사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해줄수없다고해서 그럼 나는 그렇게 일못한다고 말하니 팀장이 대표한테 물어본다고함.
그랬더니 전화로 그럼 6월30일까지 일을 해주실수 있는지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주실수 있는지
저는 근무시간 그대로 하는것도 안되냐 안된다고함.
그리고 제가 언제 그만둔다고 한적있냐고 하니 아니라고함. 대표생각은 시간 변경 해줄수 있는 사람이여야한다고함. 그럼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으면 되냐 하니 그렇다고함.
그래놓고 회사 대표가 갑자기 중간에 다른 근무시간 제시해서 안하겠다고 했고 통보 받은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일요일까지라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아서 출근 안해도되는줄 알았는데 안나오면 만근 아니라 급여가 정상 지급 안된다고하여 출근했음
사직서 들고와서 해고통보 받아서 나는 못쓴다고 하니 근로시간 끝난뒤 경리시켜서 카톡옴. 자진퇴사인데 아니라고 하니 당황 스럽다고
그래서 다음주에 출근 하라고해서
답변 안하고 신고할 생각인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적어도 근로자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출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어쨌든 정확히 해고통보가 된 것도 아니고, 해고 통보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명백히 있었더라도, 출근 요청이 있다면 출근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철회후 다음주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해고통지가 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하라고 했으므로 종전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부터 해고를통보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각종 증빙(카톡,문자,녹취 및 기타 서류)을 준비하여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제기할 수 있으나, 진정 제기의 시기는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