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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발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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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은행 방문심사 시 소득 금액 증명

이번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2023년 5월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24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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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출산 휴가를 받았다는 서류와 더불어서

    그 직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면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제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최근에 소득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점 감안하고 대출을 받으면 되고 보통 버팀목의 경우 배우자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재직증명서와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이지만 24년 10월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24년 1월~10월까지의 급여가 있으며 11월~12월까지 기본급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증빙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보통 1년정도의 소득증빙이나 원천징수 서류를 제출하고 합니다. 만약 1년간의 근무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대출을 진행하는 심사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가 1년이 아니고, 2년전 반년, 1년전 반년 등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