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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2.12.19

붕어빵 노점장사 허가받을수있나요?

한 번 경험삼아서 길거리 붕어빵장사를 해보고싶은데.. 서울은 시청 또는 구청에 노점상신고 후 할 수 있다고 하는데..혹시 인천시는 그런 지원이나 제도가 없나요??

도로점용료를 내고 한다던가.. 노점영업허가를 내서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곳에서 장사를 한다던가? 그런 경로가 없을까요??

불법으로 하기엔 자리 옴겨다니면 그것도 힘들꺼같고.. 신고당할까 눈치 볼꺼같고...

상가를 구하자니 월센 에 권리금까지..;; 남는것도 없을꺼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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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인천시 또는 관할 구청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려는 자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등록이나 기타 세금 납부 등이 없이 노점상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하여 과태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구청에 노점상 허가구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점상 허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특정 구역을 정해 해당 구역내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