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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소리176
성숙한오소리17624.01.19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9월 13일에 입사를하고

1월 15일에 근무를 한뒤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연차를 2번을 썻고요.

입사일기준으로 치면 연차 4개중에 2개가 남은건데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 회사에 물어보니깐 회사규율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고 지급안해준다는데

연차수당 지급안해주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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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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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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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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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4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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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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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일 중 2일을 차감한 나머지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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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월 개근 시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2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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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3일에 입사하여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2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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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달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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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총 4개가 발생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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