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9월 13일에 입사를하고
1월 15일에 근무를 한뒤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연차를 2번을 썻고요.
입사일기준으로 치면 연차 4개중에 2개가 남은건데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 회사에 물어보니깐 회사규율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고 지급안해준다는데
연차수당 지급안해주는게 맞나요? *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일 중 2일을 차감한 나머지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월 개근 시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2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3일에 입사하여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2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달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총 4개가 발생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