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3일에 입사하여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2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