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월 관리비로 전소장 임금이 청구되어서 세대당 일정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임원들의 실수(?)로 부당 청구된 금액을 아파트주민이 부담해야 하는게맞는지? 과연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은 어떡해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금액이 청구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위의 문서만의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임직원 들의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리소장의 위법 여부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소송 등의 결의 등을 입주민 회의를 통해 결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입주민과 임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