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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딱따구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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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주 3일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첫번째날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셔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저희는 원래 없다 주휴수당 없으면 일 안 할거냐 라고 물어봐서 그래도 하겠다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문자로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면접 합격 후 스케쥴을 다 맞춰놨었는데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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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다만 5인이상이 아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