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주 3일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첫번째날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셔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저희는 원래 없다 주휴수당 없으면 일 안 할거냐 라고 물어봐서 그래도 하겠다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문자로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면접 합격 후 스케쥴을 다 맞춰놨었는데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다만 5인이상이 아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