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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3

비대면 재택업무 근로자 정리해고시 노조나 과반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대표가 없으면 새로 선임해서라도 협의를 해야한다고 들엇어요.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재택이라 서로 전혀 모르는 경우에 재택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택 근로자들 단톡방이라도 파서 거기서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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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서로 아는 사람끼리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선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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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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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비대면으로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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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시 반드시 모여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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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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