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rpg 게임 대리(부주) 사기 질문

온라인 게임에서 대리(부주)를 하기로 한 사람이

게임내 몇몇 아이템을 가져가고 부주 시간도 전혀 채우지 않은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문자상으로 대화 한 내역도 있으며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도 받았습니다.

계좌또한 이름이 일치했구요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가져가기 전 본인 스스로 스크린샷을 찍어 기존에 아이템이 있음을 증명했고

이후 접속과 동시에 없어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캡쳐해 보관했습니다.

부주 자체가 불법이라 하여 형사 고소는 어렵다 들었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사 이용 규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를 해주기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물품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