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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택배 물건 손실시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손실 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등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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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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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어떤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손실되었는지, 해당 물건이 대체품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의 영역에서 손실되었고, 대체품 지급이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대체품으로 다시 발송할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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