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어떤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손실되었는지, 해당 물건이 대체품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의 영역에서 손실되었고, 대체품 지급이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대체품으로 다시 발송할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