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 전체를 연차 및 병가로 쉬웠을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12월 25일 일요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2월 25일이 "무급 휴무일"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1주 전체를 개근했을 때 주어지는 주휴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임금근로시간과-1129, 2921.5.25. 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