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많은데..
지인이 전세금 회수를 못해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중인데..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현재 연체 이자 및 막대한 손해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데...
원래 민사소송이라는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아니면..민사사건이 너무 많아서 판결 대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연이 되기도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재판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진행상 여러 사유로 지연되고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단기간에 종결 되기는 어렵고 대개 변론기일이 1달에 1회 정도 갖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되게 되며, 아울러 관련 증거 등으로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몇년씩 진행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는 2~3개월 정도만에
판결이 나올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툴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며
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잘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또 답변을 기다리고 하는 등 기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기일지정 신청이나 준비서면을 빨리 제출하는 등으로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등 기본적으로 첫 재판기일이 열릴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입증기회도 부여해야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