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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3

일반인들의 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많은데..

지인이 전세금 회수를 못해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중인데..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현재 연체 이자 및 막대한 손해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데...

원래 민사소송이라는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아니면..민사사건이 너무 많아서 판결 대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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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연이 되기도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재판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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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진행상 여러 사유로 지연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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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단기간에 종결 되기는 어렵고 대개 변론기일이 1달에 1회 정도 갖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되게 되며, 아울러 관련 증거 등으로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몇년씩 진행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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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는 2~3개월 정도만에

    판결이 나올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툴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며

    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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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잘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또 답변을 기다리고 하는 등 기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기일지정 신청이나 준비서면을 빨리 제출하는 등으로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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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등 기본적으로 첫 재판기일이 열릴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입증기회도 부여해야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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