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을 책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1) 2시간 + 2일 근로 : 1주 4시간 * 4.345
2) 8시간 + 2일 근로 : (1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 4.345주
3)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4) 1일 5시간 + 1일 근로 : 1주 5시간 * 4.345주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6시간 + 3.2시간) * 4.345주 = 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83.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