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는 구두로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업무지시서를 따로 주고 어길 시 관련 징계내규를 같이 써서 주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업무 지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 지시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정함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직원에게만 상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단순업무와 중요업무를 구분하여 구두로 하거나 업무지시서를 활용할 수는 있을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업무 중요도가 동일한데도 특정인 한명에게만 업무지시서와 징계규정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과의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