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에서 상용직 가입 안해주려는 이유는 뭔가요?
도급업체 통해서 종합쇼핑센터 판매 일을 2월 한달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직)
사실 실업급여가 목적이어서 1개월 계약직을 구한거고, 계속해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안되면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도급업체 측에 얘기 했습니다(통화녹취 있음)
그래서 계약기간도 누차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를 담당(?)한 직원분도 제 이전 경력 확인 해주면서 이때는 왜 실업급여 신청 안됐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결정하는건 고용노동부이니 수령이 안될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기준을 잘 알고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급업체에서 내민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가입된다면서요
도급업체 입장에서 상용직가입이 일용직 가입보다 불리한게 있나요? 제가 잘 설득해서 상용직으로 가입해달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물론 상용직으로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아예 못받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8일이상 일한다면 건강 및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거와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한달 근무하는
인원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근로자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담보된(해고로부터 자유로운) 일용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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