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귀던 성인 남친이 있었습니다, 관계나 등등 해서 가족한테 들키고 가족이 결국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재판을 기다리는중 몰래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사람이랑 합의를 했죠. 근데 혹시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난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엔 가족이 변호사등, 신고를 안도와주신다 하는데, 무료로 변호사 구하는법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거기서 변호사등 구해주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 광주에 사는데요 가족은 그사람을 일산경찰서에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혹시 혼자서 그사람을 다시 신고할려고 하는데 전에 신고했던 같은 일산경찰서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