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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

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사측에서 연차기준발생을 이상하게 얘기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2022년9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생각입니다.(회사엔아직퇴사얘기안함,)

연차몇개남았는지 확인 해보니 7개남았다고 합니다.(전에 연차,반차몇개쓰고 이번년도휴가-3일빠져서)

제가알기론 입사일로 1년으로 해서 연차가 15개씩 발행하고 2년째니 15개 또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회사 총무과 말로는 회계상 1월~12월까지 연차를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할때 노동청에 얘기하면 임금 더받을수있나요?.

아님 사측에서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뭘 놓치고있는게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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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 임금을 덜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하여 입사일 기준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1 + 15 + 15 하여 총 41개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31개, 입사일 기준 41개 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 연차인

      7개의 연차에 더하여 10개의 미사용 연차를 추가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과 달리 연차휴가를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1일과 2024년 9월 1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 15일 이상씩 발생하며 설사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되므로 덜 부여했다면 추가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