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 복층유리 만드는 공장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한공장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2016.07월 (첫입사) ~2018년 07월 퇴사 (2년 근무)
2018.12월 (재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2021.04월 (재입사) ~현재 재직중
업무적인걸로 사장과의 트러블로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회사가 올해 1월부로 노무사 사무소? 암튼 이쪽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연차도 이제 생겼다는군요
제가 사장한테 작년까지의 연차수당은 안주는거냐? 하니
작년까지는 연차가 없었기때문에 연차수당이란게 없어서 못주는거랍니다.
올해부터는 노무사 계약했기땜에 연차생겼고 안쓸시 연차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데요..
작년까지의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