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대표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 전제 조건
모든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의 변경은 없습니다.
대표자 인원수 및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됩니다.
의료 기관은 규모(2차 또는 3차 의료 기관)가 큰 의료 기관이 아니면 대다수의 기관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
1. 현재 상황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명(홍길동)
2. 변경 예정(1차)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김철수) 추가
개인 사업자 대표자 2명으로 변경됨
3.변경 예정(최종)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홍길동) 제외
최종 변경 완료 시 대표자 1명
※ 질문
: 대표자 인원 및 대표자 이름만 변경 되는데, 변경 할 때마다 근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의료 기관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 기관 폐업, 의료 기관 신규 개설로 인하여 중간에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