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대표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 전제 조건
모든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의 변경은 없습니다.
대표자 인원수 및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됩니다.
의료 기관은 규모(2차 또는 3차 의료 기관)가 큰 의료 기관이 아니면 대다수의 기관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
1. 현재 상황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명(홍길동)
2. 변경 예정(1차)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김철수) 추가
개인 사업자 대표자 2명으로 변경됨
3.변경 예정(최종)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홍길동) 제외
최종 변경 완료 시 대표자 1명
※ 질문
: 대표자 인원 및 대표자 이름만 변경 되는데, 변경 할 때마다 근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의료 기관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 기관 폐업, 의료 기관 신규 개설로 인하여 중간에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