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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선도적인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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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표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 전제 조건

  • 모든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의 변경은 없습니다.

  • 대표자 인원수 및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됩니다.

  • 의료 기관은 규모(2차 또는 3차 의료 기관)가 큰 의료 기관이 아니면 대다수의 기관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

1. 현재 상황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명(홍길동)

2. 변경 예정(1차)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김철수) 추가

  • 개인 사업자 대표자 2명으로 변경됨

3.변경 예정(최종)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홍길동) 제외

  • 최종 변경 완료 시 대표자 1명

※ 질문

: 대표자 인원 및 대표자 이름만 변경 되는데, 변경 할 때마다 근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의료 기관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 기관 폐업, 의료 기관 신규 개설로 인하여 중간에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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