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한 후 외국으로 출국했는데 어떻게 하면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요"

2020. 07. 18. 02:29

임대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한 후 살다가 외국으로 출국한 후 건물을 비워줄 생각을 하지 않고 건물에 자신의 물건을 놓아둔 채 임대료도 내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하면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인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니 되도록 빨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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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2개월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관련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공시송달 하고 그 물건을 집행관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도소송과 그에 기한 공시송달, 강제집행의 방안 추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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