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2개월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관련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공시송달 하고 그 물건을 집행관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도소송과 그에 기한 공시송달, 강제집행의 방안 추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