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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동박새298
활달한동박새298
21.12.02

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거 운영하는 가게가 개인사정으로 10일간 영업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친구도 10일간 쉬게 되었는데요.


가게사정으로 휴무일경우엔 약속대로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일주일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가게사정으로 출근을 못한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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