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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동박새298
활달한동박새29821.12.02

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거 운영하는 가게가 개인사정으로 10일간 영업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친구도 10일간 쉬게 되었는데요.


가게사정으로 휴무일경우엔 약속대로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일주일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가게사정으로 출근을 못한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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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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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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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해도 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단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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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1주간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1138, 1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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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1주간 전체를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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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1998.6.5, 근기 68207-1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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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경우 휴업수당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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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으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휴무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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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휴업수당 계산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니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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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주간 모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준하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평균임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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