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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학교 내에 민원이 제기되도 사실상 교복입고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은 없는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복입고 흡연하고 음주 행위도 보이는데, 이런것에 대한 처벌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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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흡연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청소년에게 담배 나 술 등을 판매한 자에게 내려 지는 것이지, 청소년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와 훈계의 대상이 되는 비행이지, 이를 범죄로 까지 보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