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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6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에 집에서 뉴스를 봤는데 남자가 여자 분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염탐을 하다가

붙잡힌걸 봤는데요. 붙잡힌 여장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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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틀별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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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장 남자가 실제로 염탐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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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위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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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죄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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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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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목적에 따라 달라지나 성적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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