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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법인사업자인 공동대표자 중 1인의 보수월액을 ex) 기존 5,000,000 -> 900,000원 으로 변경할 때
매달 하는 소득신고는 기존(5,000,000)과 똑같이 하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놓으면 차후에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신고를 하시면 900,000원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나 추후 정산시는 소득신고를 한 금액으로 4대보험 내역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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