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증여받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
받는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재산, 소득
으로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대한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경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 자체도 증여
재산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 등이 없는 상태인 경우 납부
해야 하는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소급하여 이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