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올곧은하운드279
올곧은하운드279

오피스텔 분양권이 하나가 있는데 세금때문에요

오피스텔 분양권이 하나가 있고 무주택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양도세가 70%인가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가도 같은가요? 아님 일반세율 적용인가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일반과세

      6~45%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 부과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부과 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규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권 2년 경과했다면 일반 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