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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 증여세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9 0세 인 어머님 명의로 약 현재 시세로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건물은 무허가이고 땅값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을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세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면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팔리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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