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 증여세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9 0세 인 어머님 명의로 약 현재 시세로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건물은 무허가이고 땅값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을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세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면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팔리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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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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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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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받으시면 2천만원에 10프로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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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 받은 이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신다면 소액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