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짓굳은쏙독새72
짓굳은쏙독새7222.11.08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자전거 2차선 도로에서 추월위해서 중앙선 침범 후 친구랑 저 사이로 확 들어와버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에선 제가 뒤에서 박았다하고 저희측은 추월해서 갑자기 들어왔으니 박을수밖에 없었고 앞바퀴끼리 부딪힐정도로 급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상대방 앞바퀴가 밟혀 바퀴 빠진게 보입니다. 물론 증거나 녹취가 없어 상대측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추월해온것 자체는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전 상대가 비켜줘 우리가 추월했었거든요

저는 쇄골골절 2주 입원 수술이고 헬멧 짜부될만큼 강하게 바닥에 머리 얼굴 박은 상태입니다 안면과 머리는 수술후 다시 검사 예정입니다 엑스레이상 안면골절x

상대방은 ct상 머리에 이상없다는 같은 응급실 의사 소견

병원비 제외 위자료 받아야겠다니 추후 다른 병원에서 목이 뻐근하고 뇌진탕 3주 입원을 하겠다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만 추후 철심 제거까지만 도의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아니면 법대로 하자고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맞나요? ㅠㅠ 그냥 치료비만 받고 잊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더라도 7:3이런식으로 제 과실이 잡힌다면 상대 병원비는 제가 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비율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다만 상대방의 무리한 추월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고로 인해 생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등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도 증거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