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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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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과세해택 2년 실거주 관련질문

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구역에 어머니명의 집에 거주중 입니다. 제명의 집은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수년간 요양병원에 입원중이 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원 생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버진 돌아가셨고 형제는 2남 1녀 입니다.

질문

1. 준공후 비과세해택 받기위에 2년 거주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거주해도 해택은 유효한건가요? 무조건 명의자가 거주해야 하는 건지요?

2.이미 결혼한 형제들 중 집한채 있는 누나(자녀2명)와 전세 사는 동생(아내+자녀1명)있는데, 둘중 한가족이 저 대신 거주 해도 상관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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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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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의자 본인 거주 요건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직접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이라면 어머니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상황이라면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거주 요건 예외는 법적, 행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이 대신 거주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다른 가족의 거주 요건

    만약 형제나 다른 가족들이 대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명의자의 거주 요건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형제들이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사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소유자가 거주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전입신고하고 주소 변동 없으면 실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에 대한 에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목적으로 전세대가 이주했을 때와 주택소유자의 새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거주할 때 에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바꾸는 사항이

    니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