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임금지불에 대해서 꾸준하게 본사 직원에게 청구해왔는데
임금채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버티기 들어가면 그냥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저의 입장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로 인하여 회사를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협의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이 있는 때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않으셨다면 24년 11월이 되면 모든 임금채권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거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중단되지않으니 속히 위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주장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임금지급 요청이나 노동부 진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명확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거나, 재판상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임금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체불사실을 확인 후, 지급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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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