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첫 출근을 해서 약 1시간 근무하고 다른 곳에 합격문자가 와서 원장에게 통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어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를 형사고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든 민사든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형사 책임까지 질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손해발생 여부 및 금액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