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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우리가 일을 할때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보상을 책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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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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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할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로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피해 정도와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보상액은 피해의 심각성과 재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면 높은 보상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이나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통해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면 일차적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와 정신질환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정신과 진단서를 비롯해 업무상 재해라는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녹취, 인사기록 등)되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 휴업, 장해, 급여를 받게 되고, 사망시 유족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사업주에게 위자료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직장의 동료 상사 다른 요인으로도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서로 웃으면서 다른 취미활동등으로 해소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건에 노출되게 된다면 심사나 현장조사등을 하게 되어 보상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을것입니다 배상책임이라 본인의 과실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보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명확한 통계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 판례를 참고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액,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능합니다

    한 대학교 조교가 과도한 업무와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 및 모욕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수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학교 측이 해당 조교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여줍니다.

  • 일할 때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의 정도, 지속 기간, 치료 비용,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이는 법적 기준이나 판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실질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 보상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책정되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배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과 관련하여 상해 보상이나 일반 보험에서는 특정 진단이나 사고가 있지 않은 경우엔 따로 보상하지 않으며, 보통 회사측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 보상은 솔직히 보상 받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즉, 어떤 일로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증빙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이 인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500~3000만원 내외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할 때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민법 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액수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은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즉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에 다녔다는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직장내 괴롭힘, 모욕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데요. 산업재해보험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여부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그 기준이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지만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할때 정신적인피해보상의 체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할 경우, 정신과에 방문하여 상담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이나 보상체계를 파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인 것은 외부로 보이지 않기 떄문에 기록이 매우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꼭 기록을 생활화 하시고 자료를 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